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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

by 윤떵떵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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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고인이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인의 재산이 상속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한도액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시작 전 단어 정의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증손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연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연을 뜻합니다.

방계혈족은 위 아래로 이어진 혈연관계가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상속 순위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율표

 

세율은 최저 10%부터 시작해 최고 50%까지 5단계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세액 계산방법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누진공제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하여 나온 값 중 낮은 세율 부분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ex) 과세표준이 1억  : 1억 * 20%(세율) - 1천만 원(누진공제) = 1천2백만 원(세액)

 

 

 

상속의 순서

 

상속 순서는 민법의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의 상속순위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 상속공제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면제한도를 확인하면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제로는 2억 원이 있으며, 나머지 다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 ~ 30억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일괄공제 최대 5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땐 최대 면제한도는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 설정

 

 

자녀 공제

 

자녀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상속세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2명이면 1억, 3명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더욱 면제한도가 넓어집니다.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한도 계산법은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입니다. 미성년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자녀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로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연로자는 자녀 공제와 똑같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여러 명일 경우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연로자 수 *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계산법은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입니다. 배우자 포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대여명 연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대여명 확인 경로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일괄 공제

 

위에 설명한 공제들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못한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액수, 즉 순금융재산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표
금융재산공제 금액표

 

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을 뜻합니다.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의 주식 혹은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뜻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80%을 공제하며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했고, 피상속인이 1세대 1 주택을 소유했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자로써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세 절세 방법

 

재산이 15억 이상 있을 경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사전증여를 해두면 절세에 좋습니다. 혹 자녀가 아니더라도 손자와 손녀에게도 한도액까지 사전증여를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이 15억 미만인 경우, 증여보단 공제항목이 많은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여러 명에게 재산이 분할상속되고 공제가 많아져서 상속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재산 금액이 클 때는 혼자서 알아보기보단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생각보다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현금을 미리 옮겨둔다던가, 집의 명의를 변경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금 상속 시 주의사항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은 모든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위에 말했듯 현금을 미리 옮긴다던가 집 명의를 변경하여 상속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인출, 채무 부담한 경우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집어넣게 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합니다.

 

재산종류별 구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현금을 상속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예기치 않은 상속세를 피해 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모든 내용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와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상속세 면제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글이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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