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꿀팁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주택 입주 신청 방법

by 윤떵떵 2023. 1. 26.
반응형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주택 입주 신청

 

아동 복지 시설이나 보호센터,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 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거취약자 혹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홀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위해 정부에선 다양한 복지를 나름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돕는 LH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를 알아보겠습니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되기 전 청년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400호입니다. LH가 보유 혹은 보유할 예정이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기본 생활시설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공급 대상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일 것

2. [아동복지법 제16조]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일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할 시에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주택 금액과 기간

 

임대조건

 

1. 인근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

2. 100만원 정액의 보증금

단,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합니다.

 

 

임대 기간

 

1.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 2회 재계약 이후에도 무주택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월평균소득 105%이하를 충족할 시 추가로 7회 연장이 가능, 최장 20년 거주도 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평일 10시~17시에 LH 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만 해당)

 

 

신청 절차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장 방문 접수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 임대차 계약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현장 방문 접수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 예비입주자 등록 > 공급 가능 주택 확보 > 임대차 계약

 

두 경우 모두 임대차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다운 방법

 

1. 핸드폰에 LH 청약센터 어플을 다운받기

2. LH청약센터 클릭하기

3. 매입임대 / 전세임대 임대정보 클릭하기

4. 검색창에 보호종료아동 검색하기

5. 2023년 보호종료아동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클릭

6. 기타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받고 근처 문구점에서 출력 후 수기 작성 후에 현장접수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다음시간에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