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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총정리

by 윤떵떵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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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총정리

 

사회에 자리 잡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들은 취업이나 대학에 의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집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데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와 세대분리 후 떨어져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둘째, 부모와 세대분리 하지 않고 부모와 거주지만 달리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는 방법

 

솔직히 요즘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집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넣기란 쉽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던 대학을 다니던 어쨌든 독립할 돈은 자신이 마련해야 하는 게 저소득층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기존 주거급여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본인 계좌가 아닌 부모 계좌로 일괄 지급되어 막상 돌아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이용한다면 청년들 몫의 돈이 따로 지급이 되니 취업을 했던 대학을 다니고 있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죠. 

 

이제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 요건

 

1. 청년의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976,609원

2인가구 기준 1,624,393원

3인가구 기준 2,084,364원

 

2.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일 것

3. 청년이 그 가구의 세대주가 아닐 것

4. 청년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나이일 것

5. 청년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할 것

6. 청년이 직접 임차료를 지불할 것

7. 부모와 같은 시, 군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

 

7번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시, 군 내라도 도시와 농촌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거나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편도 90분 초과할 경우, 혹은 청년에게 장애나 만성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경우엔 인정되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금액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세대(2인)는 대전(3급)에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거주한다.

청년가구(1인)는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5만원으로 서울(1등급)에 거주한다.

 

=> 소득인정액 : 130만원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인 중위소득의 47%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 임대료(1급) : 330,000원 (2023년 기준)

대전 2인가구 기준 임대료(3급) : 226,000원 (2023년 기준)

대전 3인가구 기준 임대료(3급) : 270,000원 (2023년 기준)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4,450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

 

부모세대의 실제 임차료 30만원(=보증금 9000만원X0.04X1/12)이 표준임대료인 22만 6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인 22만 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30%인 133만 3450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22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 부모가구 최종 금액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경우, 부모가구가 별도로 받게 될 주거급여액과 모든 가구원이 받게 될 통합급여액을 비교해 결국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전지역 3인 통합납부액 산정(3급)]

 

▶ 대전(3급) 3인 기준 임대료 27만원은 실제 임대료(전세 9000만원일 때 실제 임차료 30만원)보다 적어 주거급여는 27만원이 지급됩니다.

▶ 대전(3급) 총 가구 원수 3인 임대료 : 27만원

대전지역 전셋집 실임대료 : 30만원(9천만원×0.04/12개월)

부모가구의 별도 지급액(22만 6000원)이 통합 지급액(27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부모가구는 주거급여로 22만 6000원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청년 가구 금액

 

청년 가구의 실제 임차료는 3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금 월 전환금액 10만원(월 전환 보증금 : 3000만원 × 0.04 / 12 = 10만원) + 월세 25만원 = 35만원 

 

청년가구 실임대료 35만원은 서울(1급) 1인 기준 임대료인 37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실임대료 3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133만 4445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임대료 3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보증금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 청년 명의의 계좌에 월세 25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이 입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조사 항목과 자격 중단 요건

조사항목

1. 청년의 분리주거 사유

2. 월세 연체 여부

3. 임대차계약 및 월세 적정성 여부

4. 청년의 혼인 여부

 

자격중단 요건

1. 부모의 수급자 조건이 상실되는 경우

2. 부모와 다시 합가 한 경우

3. 월세가 연체된 경우

4.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5. 혼인한 경우

6. 세대 분리 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 방법

 

부모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모와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최근 3개월 내 지불한 월세 입금 증빙내역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분리거주사유 확인서 등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이 자료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전세인 경우

전세일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위에서 계산했듯이 전세로 살게 되어도 월세로 환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거급여 수혜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진행 하시고 수급자라면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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